민생경제연구소와 미디어워치가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와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 )는 최근 이제일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분쟁 조정신청자 모집에 돌입했다.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의 최소 인원은 50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잠시라도 SKT에 가입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SKT의 상습적 고객 계약서 위조 증거를 확보해 있다"며 "SKT로부터 합의금과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금 비율은 10%"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정신청이 받아들이면 피해 신청자 1인당 100만 중 성공보수금 10만원을 제외하고 9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9조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변 대표는 SKT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해자들과 SKT 간 사실 관계 조사를 마친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안진걸 소장·변희재 대표·이제일 변호사 측은 "윤석X의 계약서를 김한수의 필체로 위조한" 부분에 대해 SKT의 자백을 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최소 100만씩의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SKT 계약서 위조 증거를 공유한 장달영 변호사 측도 미디어워치 독자 20여명을 포함해 52명의 신청인을 확보해 개인정보보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미디어워치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SKT 계약서 위조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계약서 등 고객정보를 수시로 조작하다가 270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SKT의 범죄 행위를 널리 알려 범국민 1천만명의 소송단을 모집해 국민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집단 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블로그(https://blog.naver.com/5814343/223889400717)에 들어가 참가신청 수수료 9900원을 입금하고, 이 블로그에서 바로가기가 돼 있는 네이버 폼을 통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