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88% 정도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 유튜브 허위·과장 광고나 잘못된 정보와 뉴스 등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미약해 제도적 강화 장치가 강하게 요구된다.세계적으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실로 엄청나다. 지난해 국내 유튜브 사용자 수는 4579만 명으로 조사됐 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88% 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셈이다. 특히 10대 이하의 경우 월 50시간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성인인증 없이 유튜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성장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제를 판매하는 K사는 광고 영상에 “성기에 털 나면 키 관리 이미 늦었 대요"라는 선정적 문구를 사용했다. 여성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하는 D사는 “34kg 빠지니깐 떡X 좋다고 칭찬 들었음", "21kg 뺐더니 친구 남친이랑 X파 됨", "43kg 빼고 XX머신 됐음" 등의 자극적 문구로 광고를 내보내 항의를 받았다. 미성년자들의 유튜브 접속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광고는 유튜 브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직전에 나오는 만큼 이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과 10대 이하의 성 인식에 영향을 끼 칠 것으로 우려된다.“이것을 먹으면 작은 키가 쉽게 7~10cm 자란다." "이걸 복용하면 뱃살이 바로 빠지고 날씬해 진다." "이 제품을 바르면 얼마 가지 않아 머리숱이 많아진다." "이 안경을 끼면 노안이 해결되고 시력이 빠르 게 좋아진다." "더러운 폐를 깨끗이 세척할 수 있다" "이 씨앗을 심으면 어디든지 유실수나 화려한 꽃이 자란다." 이런 종류의 문구가 나오는 유튜브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예 보지도 말고 `건너뛰기`를 하는 것이 좋다.유전적 요인으로 대머리는 약물 로는 갑자기 머리가 나지 않고, 작은 키도 갑자기 쑥쑥 자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심리를 버려야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않 을 것이다.특히 캔디나 대게를 비롯한 식품류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유튜브 광고에 들어가 보니 상당수가 제조사와 주소, 연락처 등 출처가 나오지 않고 카드 결제 방법이 돋보인다. 유튜브의 한 먹는 제품의 판매 처 주소를 추적해 보니 중국 상하이 치이 무역(유) 자유무역시험구 타이구로 18호(이하 생략)로 표기돼 있 다. 이 주소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중국의 S홈쇼핑 주소지와 같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유튜브 광고에서 본 그 제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특히 국내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과자류 등의 경우 국내 유명 상표가 없는 제품을 선택할 시 소비자의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이 판매 될 수 있기 때문이다.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측은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불구하고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고로 돈만 벌면 그 만`이라는 사고방식은 구글의 경영 이념에 어긋난다. 2000년 구글의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자>였다. 이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구글 유튜브는 이미 국민 10명 중 8~9명(십중팔구)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플랫폼이다. 광고시장과 뉴스미디어에서 국내 유력 언론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방송3사의 유튜브에 등록된 현재 구독자수는 KBS뉴스 324만명, MBC뉴스 548만명, SBS뉴스 477만 명이다. 이들 방송3사와 종편(종합 편성 채널)은 갈수록 TV를 멀리하는 경향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스프로그램 시청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제 공중파와 종편의 유선 방송은 조선·동아·중앙일보 등과 함께 레거시미디어(올드미디어-old media)가 돼 버렸다. 언필칭 유튜브가 대세인 뉴미디어 시대에 유튜브의 광고는 물론 정보·뉴스 제공에 대한 검열 강화를 위한 구체적 법률 마련과 함께 처벌 규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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