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 등으로 적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 이동상담 서비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은 농어촌 지역 주민 등 법률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상북도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대면해 상담하는 방문 상담과 도청홈페이지 무료 법률상담 코너에 접속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 그리고 우편을 통한 서면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사각지대 및 농어촌지역 노인층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다방면에 경험이 많은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11명을 위촉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가사․행정, 창업, 세무, 부동산 등 전 분야에 걸쳐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사이버상담 86건, 8회 운영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61건 등 총 147건의 상담을 실시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9월에는 13일(목) 안동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18일(화) 구미시청, 19일(수) 경북도청 등 총 3회 무료 법률 이동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방문 일시를 확인 후 당일 내방해 상담할 수 있고 사전에 상담내용을 작성해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전문상담을 제공해 도민들의 고민과 생활 속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단한 민사소송 '지급명령제도' 이용시 신속히 분쟁 해결, 소송비용도 절감.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의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된 민사판결·지급명령등)의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현재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 전체인구 5,166만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는 273,608명으로 조사됐으며,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접어 들면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많은 여성들이 혼인신고와 귀화허가를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된 후 자녀를 낳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다.
사람은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이름은 그 사람을 표상하면서 독자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그 사람과 혼합일체가 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자기를 표상하는 이름이 뜻이 깊고 부르기 편하고 좋은 인상을 지니기를 누구나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름은 출생과 함께 부모나 조부모등이 지어서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작명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는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보니 그 이름을 사용함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다. 만약 마음데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성(姓)과 이름 외에도 본(本)이라는 것이 있다. 본이란 자기가 속하는 가문의 시조의 발상지나 기원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자손들은 대대손손 이를 따른다. 우리나라 성의 수효는 대략 280여개 된다고 하며 본은 그 10배 정도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칠곡군 관내에도 김해김씨, 밀양박씨, 벽진이씨, 광주이씨, 인동장씨, 한양조씨, 수원백씨 등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또 칠곡군지역을 본으로 하는 성씨로는 유일하게 인동장씨가 있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동이 구미로 편입됨으로써 현재는 칠곡군 지역을 본으로 하는 성씨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성이 자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성본 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고 우리 민법도 성의 변경은 외국인과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등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원래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여 외국처럼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하지 않는다.
혼인에 의하여 부부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부부는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비용의 지출, 채무의 부담등 각종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 법률행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단독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다른 한쪽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827조에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832조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상가사란 부부가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의식주에 필요한 식료품·연료·의류의 구입, 주거용 주택 임차,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혼수비, 장례비, 출산비, 공과금 납부 등이다. 부부 공동생활 비용으로 쓰기 위한 빚을 얻는 일도 일상가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남편 모르는 곗돈, 고급차 구입을 위해 빌린 돈등 거액의 돈을 빌리는 행위 또는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는 일상가사의 채무가 아니다.
문의=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5,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 을은 시가 1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변제기가 되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채무자의 처남인 병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채권자로서 채권을 확실하게 변제받기 위하여는 돈을 빌려줄 때 ①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두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채권자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안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친분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②재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워두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을 해 줄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정이며 ③그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다.
문의=새로운 땅주인이 설치된지 20년 이상된 조상의 분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분묘기지권에 대하여) 답변=요즈음 땅값의 상승과 빈번한 토지거래로 이미 설치된 분묘에 대한 철거문제로 많은 말썽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모셔진 조상님의 분묘를 새로운 땅주인이 갑자기 철거하라고 하면 그 후손은 실로 난감하다. 그러나 설치된지 오래된 분묘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철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상님의 분묘를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가 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예금등 적극재산과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극재산인 채무(빚)도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중 적극재산은 전혀 없고 소극재산만 있다든지, 혹은 적극재산이 조금 있기는 하나 소극재산인이 훨씬 더 많을 경우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 빚만 갚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나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여 남긴 재산(빚도 포함됨)을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무상으로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이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직계비속) 망인의 자식(아들,딸,양자,혼인외의 자) 제2순위(직계존속) 망인의 부모님. 부모님이 없을때는 조부모님 제3순위(형제자매) 망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 제4순위(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팔고도 오랫동안 그 지급청구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그 권리가 소멸되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한다.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①기간이 오래 지나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지고 ②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워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아래와 같이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①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채권: 대여금등 일반채권. 판결을 받은 채권 ②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채권: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상법제6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을 청구할 권리 ③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채권: 의사의 치료비, 근로자의 임금, 부동산의 임료나 지료, 공사비, 변호사·변리사·법무사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채권, 이자, 부양료 ④소멸시효기간이 1년인 채권: 숙박료, 음식값, 술값, 입장료, 수업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팔고도 오랫동안 그 지급청구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그 권리가 소멸되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한다.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①기간이 오래 지나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지고 ②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워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아래와 같이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①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채권: 대여금등 일반채권. 판결을 받은 채권 ②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채권: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상법제6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을 청구할 권리 ③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채권: 의사의 치료비. 근로자의 임금. 부동산의 임료나 지료. 공사비. 변호사,변리사,법무사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채권. 이자. 부양료 ④소멸시효기간이 1년인 채권: 숙박료. 음식값. 술값. 입장료. 수업료. 따라서 받을 돈이 있을 때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법원에 소송제기를 하는 방법 ②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방법 ③채무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방법(일부변제를 받거나,각서등을 받는 방법)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단기 소멸시효의 채권이더라도 법원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실무를 하다보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돈을 못 받아 안타까워 하는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버스 지나가고 손을 들어 보아도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멸시효에 걸려 소중한 돈을 채무자로부터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선거 후보자인 甲은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 과정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위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구민들에게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서, 이를 ‘학력’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하였다면 죄가 되나요?
철수는 준영으로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준영의 대리인으로 입찰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철수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되는지요?
상대방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형법」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언어로 상대방을 비방 모욕하는 행위는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甲남은 허위의 사실을 들어 乙남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A4용지 5쪽 분량의 인쇄물)을 직장 내에서 다량 배포하였습니다. 甲남의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나요?
甲은 선박침몰사고로 실종된 남편 乙이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 남편 乙이 살아 돌아왔는바, 이 경우 甲과 丙의 재혼은 취소되는지요?
저의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등 없는 국도상을 운행하던 중 甲운수회사소속 운전자인 乙이 아무런 등화도 켜지 않고 주차시켜 둔 甲소유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에 충돌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저희 유족들이 甲과 乙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비후보자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 경우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사안에서, 위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로 볼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