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는 지난 12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반드시 설치(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칠곡소방서는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다”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