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흡연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이웃이 담배로 인해 병에 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담배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크고 깊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다름 아닌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과 후두암(85.3%)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되었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직접 흡연으로 매년 약 5만 8천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매일 159명이 사망하는 수치로 흡연 관련 질환으로 매년 약 3조 8천억 원(23년 기준)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송 제기 당시 1조 7천억 원(11년 기준)이었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는 매년 12조1,913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출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공단은 2014년 4월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판결 선고 결과 기각되었으나 흡연 폐해를 공론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10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비흡연자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결국,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두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항소심을 통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인 이유이다.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광고나 정보들이 부족했던 시절, 많은 사람이 담배에 중독되었고 그 대가는 모든 국민이 치르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이제는 그 책임을 명확히 할 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들의 책임을 바로 잡고,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은 단지 공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배상을 넘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사회적 도전이다. 공단이 승소하여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번 항소심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응원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바르게살기운동칠곡군협의회 회장 권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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