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북삼·석적·약목·기산)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3,000㎡에서 1만6,900㎡로 상향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해 경북도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민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순범 도의원은 "기존 조례를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시 규제가 까다로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면적 확대와 주민 동의 절차 등의 규정 완화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면적을 1만3,000㎡에서 1만6,900㎡로 상향 적용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와 방법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완화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