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A.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 상승제 투여 및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절차와 등록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 19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칠곡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성주지사, 칠곡군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A. 네. 변경 및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하며, 가까운 등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작성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상담 해야 하고 입원중인 의료기관이 등록 기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