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어 대형마트 등에 따른 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형 상점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칠곡군의회가 지난 7월 25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칠곡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돼 있는 상가다. 그러나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만 인정한다.
칠곡군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역 위생업소가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과 보급·육성에 관한 사업 등 칠곡군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손님이 줄고 있는 식당 업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업소 중 음식점 위생 등급업소 및 우수 공중위생업소 ▶칠곡군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해 칠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등이다.
지원 사업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손소독제, 행주 등 홍보용 위생물품에 관한 사업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방역, 방충·방서시설, 포충등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음식축제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에 관한 사업 ▶광고, 안내책자, SNS 등 홍보에 관한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