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제22대 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배정받아 농해수위 간사로 내정됐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1일 농해수위 첫 입법활동으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귀농인 취득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등 2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인 지방세 감면 조항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파격적인 정책 및 입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 청년층 유입 촉진, 정주여건 개선, 공공서비스 확충 등 앞으로도 농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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