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6월 한 달 동안 왜관지역에서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검거된 A씨(40대, 남), B씨(60대, 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하고, A씨 소유 차량은 압수, B씨 소유 차량은 상습체납 차량으로 대구시 수성구청에 인계했다.
A씨는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6회, B씨는 3회 있고, 현재 2명 모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45%, B씨는 0.12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이에 칠곡경찰서 교통조사팀은 A씨와 B씨를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A씨 차량을 압수하고 2명 모두 신병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용석 칠곡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및 차량압수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주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