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향사아트센터에서 지난 14일 부동산 중개업무의 전문성 함양·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 직무교육을 칠곡군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만에 개최되는 집합교육으로 칠곡, 군위, 고령, 성주 권역 공인중개사 18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칠곡군지회와 함께 칠곡군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에서는 주요 불법중개 행위 사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예방 등 사례중심 교육과 최근 개정 법령 및 세법 관련 등 법령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칠곡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중개관련 불법 행정처분 사례 및 지침 전달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지난 5월 경상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사항 중 불법 컨설팅 금지, 임대차 거래시 확정일자, 세금체납 여부 고지 유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명기 등 주요 사항을 공유하였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군 차원에서도 각종 중개거래 사고 예방·중개거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