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도 지속성과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이 심히 염려된다.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에서 관리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안타깝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버젓이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그간 축적된 적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조사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권이 없어 불법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편취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재산은닉 차단 등의 조치가 늦어져 효과적인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2023년도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편취한 진료비가 3조4천억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징수율은 6.92%(2335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국민의 귀중한 재산인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도 발의되어 논의 중있다. 우리 국민이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귀중한 재산인 건강보험재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대다수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어 전 세계 자랑거리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거듭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한다.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임의도 지회장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