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당부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규정에 의거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금지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기위해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주유소 등은 작을 불씨로도 대형화재로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계인들과 군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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