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최대 금액을 8000만원으로 늘렸고, 지역 출생아에게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게 됐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창훈 칠곡군의원(북삼·약목·기산)이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 의결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최대 금액이 종전의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내에서 지원하게 됐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칠곡군이 제정한 `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등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칠곡군수는 칠곡군 소유차량과 임차버스를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버스로 운행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