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0총선에는 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시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어 개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도 QR코드에서 막대형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과 함께 심사계수기의 빠른 속도로 정확한 참관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씩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거친다. 수검표 절차는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가 후보와 정당별로 정확히 분류됐는지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한 후 심사 계수기에 넣는 것을 말한다. 종전까지는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 분류기에 넣은 후 곧바로 심사계수기에 넣어 투표지 이상 유무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했다.
이전까지 선관위는 수검표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세어 오다가 1995년 투표지 계수기를 도입하면서 수검표 절차를 없앴다. 그러다가 2020년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이번에 수검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표 시간은 2~3시간 정도 늘어나 당선자 결정도 지난 총선에 비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된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선관위는 대법원을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표용지 발급기 성능이 향상돼 1차원 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
4·10총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