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지난 2월 2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은 농협 칠곡군지부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농협 칠곡군지부 000 계장은 창구 고객이 내점하여 현금지급기 한도를 올려달라는 요청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체하면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고객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농협앱’을 실행하자 ‘원격제어앱 실행중’이라는 팝업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이에 계속 이체하려는 고객에게 ‘돈을 어디로, 왜 이체하냐.’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인터넷 투자방에서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금(1억 3천만원)을 송금하려고 했다는 대답을 듣고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설명 후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최용석 칠곡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