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와 축사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개량 지원의 경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원, 일반가구의 경우 1동당 300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예산이 남으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법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사업에서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