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국회의원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23일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재판이 늦어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많아 형의 실효성이 없는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는 내용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장동혁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단과 정희용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국민 시각에 기반한 마땅한 조치”라며, “동 법안에 더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가 다시 출마하려는 경우, 과거 받은 세비를 반납하게 하는 등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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