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 발의한, 시각·청각 장애인 모두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방송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방송사에서는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영하는 경우, 한국어 자막이나 더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송출하고 있다. 그런데 콘텐츠 대부분이 자막을 통해 송출하고 있어,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더빙으로 송출할 때는 청각장애인이나 청력이 약한 고령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한국어 자막과 더빙을 동시에 송출하도록 하여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치면서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대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제28호 법률(결의안 포함)이 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시각·청각장애인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방송 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과 권익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