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 대구 군부대 유치로 인구 2만명을 늘려 시승격을 통한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칠곡군은 문경시를 비롯해 경북도 시(市) 단위 지자체보다 인구수가 많은데도 군(郡) 단위 지자체라는 이유로 연간 예산 규모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단위와 군 단위에 대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칠곡군 인구는 지난 11월말 기준 11만881명으로 2024년 예산은 7,163억원이다. 문경시 인구는 11월말 기준 6만8,914명이고 내년 예산은 9,300억원이다. 칠곡군 인구가 4만1,967명이나 많으나 연간 예산은 문경시가 2,137억이나 많다. 문경시 외에 칠곡군보다 인구가 적은 반면 예산은 훨씬 많은 경북도 시(市)의 인구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상주시 9만3,896명(이하 11월말 기준) 1조1,750억원 ▶영주시 10만216명 1조650억원 ▶영천시 10만291명 1조2,903억원이다. 이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 산정 기준이 시(市)와 군(郡)에 따라 적용세율이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은 도·농복합 칠곡군은 사회복지비와 각종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부담 과중으로 정작 지역개발 투자금 및 각종 보조금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입 예산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는 크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 교부한다. 보통교부세의 기초수요 산정에 포함되는 지표는 기본적인 행정지표인 인구와 면적, 공무원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칠곡군의 경우 인구는 비교적 많은 반면 면적은 좁고 공무원수는 적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인구가 일부 시(市)보다 많은데도 공무원수는 군(郡)이라는 이유로 이들 시(市)보다 적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칠곡군 인구는 경북도 22개 시·군 중 7번째로 많다. 그러나 면적은 22개 시·군 가운데 19번째로 인구수에 비해 좁은 지역에 속한다. 1978년 구미시 승격 시 칠곡군 인동면이 구미시로,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시 칠곡군 칠곡읍이 대구직할시 북구에 각각 편입됐기 때문에 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칠곡군 전체 예산 내역을 면밀히 따져보면 사회복지 예산과 직원 인건비 등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년 예산 규모는 7,163억원이지만 국비에 지방비를 보태야 하는 의무지출 예산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칠곡군이 재량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과 경상비 중 극히 일부 금액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칠곡군의 경우 예산 규모는 군(郡) 수준인데 인구수는 시(市) 수준이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의무지출 예산과 필수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면 남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졸`로 움직여야 하는 실정이다. 소위 `자식을 많이 둔 빈곤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용돈을 충분히 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비유될 수 있다. 칠곡군은 인구수가 11여만명에 달해 현재 도내 일부 시(市) 수준이지만 15만명이 되지 않아 시로 승격되지 못한 결과 현행 군(郡)의 보통교부세 적용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60여년 전에 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은 개정이 절실하다. 일각에서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군(郡)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시(郡)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와 군의 중간 표준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칠곡군이 어떻게 시승격을 할 수 있는가? 방법은 있다. 시승격을 위해서는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고 2개 읍의 인구가 각각 2만명 이상이거나 군 인구가 15만명에 미치지 못하면 1개 읍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칠곡군은 11월말 기준 인구수가 11만881명으로, 2만명 이상 읍은 ▶왜관읍 3만1,439명 ▶석적읍 3만1,214명 ▶북삼읍 2만3,883이다. 때문에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한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칠곡군이 15만명 이상으로 시승격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1개 읍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늘려 칠곡시로 승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인다. 소폭으로 계속 감소하는 왜관·석적·북삼읍 인구가 2만~3만명대를 유지할 때 대구 군부대의 칠곡군 유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난 14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대구 도심 내 군부대 4곳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군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이전 대상 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등 4곳이다. 이들 부대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칠곡군,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등 5곳이다. 대구 군부대가 통합 이전하게 될 지역에는 교육·편의·의료 시설 등을 갖춘 인구 2만명 이상 규모의 밀리터리 타운(military town)이 조성될 전망이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들 5개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칠곡군이 인구 3만여명인 왜관읍과 석적읍에 인구 2만명 증가가 예상되는 대구 군부대를 유치할 경우 1개 읍(邑) 전체 인구가 5만명 이상으로 늘어 시승격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북삼읍은 인구가 2만3,000여명으로 대구 군부대가 이전되더라도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1만명 이상이 늘어나야 1개 읍의 5만명 이상 시승격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북삼읍 율리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현재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한창이며, 내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부지 면적은 79만307㎡로 공동주택(아파트) 4517세대, 단독주택 439세대가 입주 완료하면 총 1만3,381명(세대당 2.7명)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치상 북삼읍 인구는 3만6,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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