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 2일 인상 후 4년 6개월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결정 알림”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본요금(2㎞까지)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할증 시간은 23시~ 04시까지로 연장된다.
복합요금 할증의 경우, 2~3km 구간에서는 134m당 20%에서 131m당 50%로 30% 인상되고(구간당 30원, 총 8구간 240원), 3km지점에서 이전요금의 9.5% 할증(494원)은 동일하며, 3km 이후 구간에서는 134m당 55%에서 131m당 60%로 5%(구간당 5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