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학생 휴대폰 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017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의 96.9%가 ‘학교 내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 허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충남 홍성 A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영상이 확산돼 충격을 주었다. 해당 학생은 교실에서 판서하는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을 연상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앞서 2021년 학교의 휴대폰 강제 수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의 휴대폰 강제 수거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개인 휴대폰을 검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검찰이 개인 휴대폰을 받아 검사하려면 헌법에 의거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휴대폰의 검사·압수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한다는 교육부 고시는 이러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 등을 골자로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교칙 수준으로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검사·압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때문에 관련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개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기본 방향도 다시 거론됐다. 보호자의 무리한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중과실 없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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