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동물복지를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사후관리, 교육·홍보 등을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오리, 육계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강원, 전남 등 4개도에서는 한우분야에서도 인증을 획득한 농가가 나왔다. 현재까지 경북에서도 25개 농장이 인증 받았지만, 24개 농장이 산란계이며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덕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도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월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축산농가를 육성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경상북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로 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서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도내 농가 2.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서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 4.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5. 그 밖에 동물복지농장 육성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의 목적에 한하여 도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은 「동물보호법」 제59조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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