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 예방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만 5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공동주택은 2년 이내 세대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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