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관내 A경로당이 칠곡군에서 지원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자 올해부터 칠곡군 전체 경로당에 대한 지원예산을 사회복지 보조사업인 보조금 명목으로 변경·강화하기로 했다. 칠곡신문은 이같은 경로당의 잘못된 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보를 여러 읍·면 경로당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받았다. A경로당은 경로당에 필요한 비용이나 식사비 등 지출에 있어서 칠곡군 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아 이 경로당에 나가는 일부 어르신이 분명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칠곡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A경로당의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한 후 회계처리가 잘못된 70~80만원 정도를 변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칠곡군에서 지급하는 체크카드를 철저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경로당 지원 보조금은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예산항목이 바뀌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변경됐다. 상당수 경로당들이 칠곡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통장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어르신들의 회비와 뒤섞어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경로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지자체에 정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 보조사업인 보조금 명목의 예산은 지자체에 정산 보고를 해야하므로 지출 시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화되고, 목적에 맞게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또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한다. 칠곡군이 관내 경로당 264곳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은 총 7억원에 달한다. 어르신 회원수에 따라 경로당 한 곳당 연간 250~280만원이 지급된다. 각 경로당은 지원받은 이 예산을 경로당 운영비, 양곡비, 냉난방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경조사비, 경로잔치, 선물 꾸러미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칠곡군 담당공무원은 "최근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8개 읍·면 분회장 회의 시 사회복지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 등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행복선생님 등을 통해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즐겁고 행복한 경로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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