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자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PC와 모바일로 전자신고 할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군청 동관 1층 세무과내 도움창구를 방문하여 신고지원을 받을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납세자 부담완화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칠곡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4-979-62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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