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는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한지협 임원·이사 정기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집행해 온 정부광고의 독점 대행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지역신문사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비 청구 등 매우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광고대행 수수료 명분으로 정부(지방정부·공공법인 포함) 광고료 중 10%를 미리 공제하는 의무화된 제도가 부당하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과 이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광고 대행 독점권을 언론재단에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대행 수수료를 10%로 정한 정부광고법 제10조 제3항이 2021년 5월 18일 신설됐다는 데 있다. 이 법률 제10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12월 13일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정해진 후 제정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광고법’ 제10조 제3항과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7조 1항의 제정(신설) 순서가 바뀌었다. 언론재단이 대행 수수료 10%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법 시행령만으로 수수료 10%를 원천 징수한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행 수수료를 10%로 못박은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10% 초과할 수 없다고 범위를 정한 정부광고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해 그다음에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광고법 시행령 시행일보다 2년5개월이나 지난 2021년 5월 18일 정부광고법 관련 조항을 뒤늦게 신설한 것은 관련 법률 없이 시행한 시행령이 잘못임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노웅래 국회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광고법)이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이 법률안의 제정이유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기관 등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해야 하는 기한,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수수료 징수의 대상 및 수수료 요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노 의원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건 과도하다. 투명화를 취지로 입법을 했는데 언론재단은 하는 일도 없이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정부광고법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만 했지 (수수료) 범위를 안 정했다. 그런데 시행령은 수수료를 10%로 정했다. 위헌이다”라고 단언했다.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A민간회사는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은 직업 선택 자유 위반”이라며 2019년 2월 헌법재판소에 정부광고법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4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A사 법률대리인 김연호 변호사는 지난 4일 본 기자와 통화에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놓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만이 지상파방송의 광고판매 대행을 하도록 한 것이 민간 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는데, 당시 헌법소원심판을 맡은 법률대리인이다. 본 기자는 김 변호사에게 “정부광고법 관련 법률 조항도 없이 1972년부터 반세기 동안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법 관련 시행령만으로 신문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건당 10%씩 부당하게 떼 간 언론재단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도 헌재에서 심리 중인 신문 관련 정부광고법 헌법소원심판과는 별개로 각 신문사가 연대해 건당 10%의 수수료를 모두 합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민사 재판이 성립한다”라고 말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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