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조에 맞게 청년과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67년 전 정해진 65세 노인 기준이 너무 오래되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청년 기준 연령도 들쭉날쭉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구성비가 변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UN(국제연합)은 1956년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65세가 노인 기준이 됐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경로우대 등 조항에 따라 65세 이상을 보통 노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달 6일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높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새로운 연령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은 수치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먼저 노인 연령 조정에 나섰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높이기로 했다. 대신 버스는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 살씩 낮춰 2028년 도시철도와 같이 70세 이상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홍콩 등 외국은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르거나 출퇴근 시간에는 이들의 무료탑승이 제외된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벌써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년 연장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제도 등과 맞물려 개정이 어려웠다. 투표율이 높고 투표인수가 많은 노인들을 중시한 결과 표를 먹고 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쉽게 개정에 나서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 복지에 반하는 시책과 법 개정에 따른 노인들의 반감과 조직적 저항으로 이들의 정치생명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7대 총선을 20일 앞둔 2004년 3월 26일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라고 말해 노인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정 의장은 "2030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며 어르신 폄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대한노인회의 정계 은퇴 요구 시위로 결국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에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4%로 앞으로 노인 수는 계속 늘어 2070년에는 인구 전체의 46.4%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의 연령 기준이 65세라는 것이다. 월 32만원인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료 이용, 독감 접종비 면제, 비과세 저축, 임플란트 할인 등 경로우대 자격이 생기는 것도 65세부터다. 인터넷 블로그에는 `65세 이상 혜택 30~50가지`라는 정리글까지 올라와 있다. 2020년 한 노인실태 조사에서는 74.1%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1991년 노인 기준은 65세가 적합했지만 2021년은 72세, 2030년 이후로는 77세에 가까워져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연간 기대수명 증가 속도(약 0.33년)에 맞춰 해마다 4개월씩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1년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의 평균연령은 43.7세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과 비교하면 6.7세가 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66.1세보다 83.6세로 길어진 만큼 법정 고령자 연령은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칠곡군 전체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칠곡지역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00년 칠곡군 전체인구 10만3537명 가운데 8980명(8.67%)에서 2021년(전체인구 11만3822명) 16.1%인 1만8335으로 9355명이나 증가했다. 21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칠곡지역 65세이상 노인은 1만8111명(남 7616명·여 1만495명)이며, 100세이상 노인은 40명(남 7명·여 33명)이다. 이는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15.8%로 칠곡군은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UN은 만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젊은이 없는 농촌은 49세도 청년 칠곡군 인구는 2016년 12월말 역대 가장 많은 12만319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7년말 기준 12만864명, 2018년말 11만8828명으로 해마다 2000여명씩 급감했다. 2020년 12월말 기준 11만4758명이고, 2021년 12월말 11만3822명, 2023년 2월말 11만2074으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칠곡군 전체인구는 2000년 10만3537명에서 2021년 11만382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34세 청년인구는 2000년 3만1640명에서 2021년 1만8263명으로 1만3377명이나 감소했다. 또한 0~4세 영유아는 2000년 9812명에서 2021년 3802명으로 6010명이 줄었다. 그만큼 출산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년인구가 급감했다. 반면 칠곡지역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년인구 급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들은 각종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청년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를 제정하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지난 8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청년의 기준 연령을 15~49세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기존 조례는 청년을 "괴산군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1월 기준 괴산군의 청년 인구는 종전 5378명에서 6581명으로 1203명(22.4%) 증가한다. 열 살이 더 늘어난 괴산군 청년은 전체인구 3만6961명의 17.8%를 차지하게 됐다. 이 조례는 청년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고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수가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단체 등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구 절벽과 마주한 경북도 예천·울진·봉화군이 청년 나이를 만 19~49세로 정하는 등 도내 23개 시·군 중 13곳(성주·고령·군위·의성·청도·청송·영양·영덕·예천·울진·봉화군, 문경·영천시)이 40대가 청년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기초 지자체) 중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 지역은 48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부산 등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시 대부분은 청년 연령을 34세 또는 39세로 유지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청년은 만 19~34세를 말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연령을 별도로 정하면 그 지역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예부터 사람이 70세를 살기는 드문 일) 시대에 이팔청춘(二八靑春)은 16세였다. 이팔(二八)은 숫자 2와 8을 곱한 수 16을 의미한다. 봄철 막 새로 돋은 새싹 같은 때를 의미하는 청춘(靑春)을 붙여 이팔청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인생칠십고래희`를 `인생백세고래희`(사람이 100세를 살기는 드문 일)로 시대적 조류에 맞게 바꾸면 오늘날 이팔청춘은 30을 더한 46세로 보면 너무 과한 것일까? 청년 연령 기준을 만 19~49세로 정한 지자체들은 `백세시대`에 순응해 앞서가는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청년 정책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은 2020년 8월 탄생한 `청년기본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따라 청년을 만 19~34세로 규정했다. 그러나 청년 기준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만 15~29세(통계청의 고용률·실업률 집계 청년 연령)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은 만 15~34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만 39세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청년은 만 39세까지다. 정당은 19~45세가 청년 당원이다. 지자체의 청년 나이는 더 늘어나 제각각이다. 이처럼 청년의 법적 연령 기준이 중구난방이다. 현행법상 청년기본법 외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해도 그에 따를 수 있다. 국회는 혼선을 빚고 있는 청년 연령을 39세로 통일하자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해 6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끌어올려 통일하자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각 법률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39세로 청년의 범위 확장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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