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은 앞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이 대표발의했고 칠곡군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8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5억6100만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시는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타시·군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군의회의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칠곡군 관내 학교에 입학하든 관외 학교에 입학하든 무관하게 교복구입비를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의회의 형평성 있는 의결로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는 원활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칠곡군의회는 2021년 12월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한 바 있다. 당시 통과된 수정안에 따르면 ▶칠곡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 오는 1학년 학생 ▶칠곡군에 소재하지 않은 예술·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교육청의 학교배정 기준에 따라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학교로 배정된 1학년 학생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되 지급 시기와 지원 액수는 미정이다. 이성숙 기자 9746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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