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론자 박대통령은 온갖 청탁 거부, `괘씸죄`에 걸려 국회 권력-대통령 권력 간 투쟁의 흐름에서 파악해야 혐의 판결 전 `사나운 촛불 민심`에 성급히 탄핵 결정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재임 중 파면된 탄핵 6주년을 맞았다. 한석훈(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탄핵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가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뇌물수수로 탄핵소추가 됐다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뇌물죄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처벌받는 내란죄 같은 범죄가 아니다. 조사는 받을 수 있겠지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는 아니었다. 따라서 뇌물죄로 탄핵소추를 발의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 돈 한 푼 받지 않았고 대부분이 무죄로 드러났지만 최서원(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동반자)라는 이상한 프레임에 엮여 4년9개월의 긴 옥살이를 하게 됐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2016년 12월 3일 발의한 171명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21명 전원, 국민의당 38명 전원, 정의당 6명 전원, 무소속 6명)과 2016년 12월 9일 찬성·가결한 234명의 국회의원(재적 300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불참 1명, 기권 2명, 무표 7명)은 박 대통령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필자도 당시 선동적인 보도와 가짜뉴스 양산을 토대로 한 마녀사냥·인민재판식 `사기 탄핵`에 고스란히 속아 박 대통령의 탄핵에 박수를 쳤지만 뒤늦게 탄핵의 진상을 알고 박 대통령에게 마음 속으로 깊이 사죄했다. 당시 박 대통령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 김무성·유승민·나경원·권성동·장제원·주호영 등 62명의 의원들도 박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재판관 8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당사자는 `사나운 촛불 민심` 등의 공격을 받아 매장될 수 있거나 어떠한 보복이 가해질지 극도로 불안했기 때문에 전원 찬성한 것으로 일부 법조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했을 때 여당은 맹렬히 반대를 하고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도 함부로 그걸 가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는 "탄핵을 결정한 헌재의 결정문과 2~3년 뒤에 나온 대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들을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있다. 최서원(최순실) 씨가 대기업 출연금 등을 강요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지만 헌재 결정문에는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관련 혐의가 적혀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졸속 심판, 즉 위법 행위로 탄핵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비롯한 국정 농단과 권한 남용 등에 대한 혐의가 법원 판결에 의해 옳고 그름이 가려지기 전에 서둘러 결정한 헌재의 탄핵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헌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 들어주지 않은 `박통`을 `불통`으로 몰아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자신이 운영하는 펜앤드마이크TV(유튜브방송)에서 `박근혜 탄핵, 진짜 이유 아세요?`라는 제목으로 최근 탄핵의 뿌리를 들춰내면서 의미 있는 방송을 했다. 10일 현재 조회수가 124만2400여회, 댓글 4578개나 기록할 정도로 시청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정규재 대표의 이 방송을 요약한 쟁점 내용이다. 당권파 탄핵파들은 드디어 지금이야말로 일반 국민에게, 특히 보수 국민에게 박근혜가 오죽했으면 우리가 탄핵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우리까지 탄핵에 가담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위 박근혜 무능론 또는 박근혜의 불통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이인 것은 맞습니다. 왜 불통이라는 말을 듣느냐 집권당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네가 잘 나서 대통령이 됐나? 우리가 대통령을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같이 헌신하고 노력했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을 우리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박근혜는 왜 우리하고 권력을 나누지 않나? 어떤 권력 어느 자리에 누구를 보내고 어느 자리에 누구를 보내고 하는 인사, 어떤 회사에 특권을 좀 주라, 어떤 회사에 무슨 공사를 주라하는 온갖 종류의 민원을 대통령도 좀 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 민원에 대한 청탁 전화를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온통 빚쟁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원칙주의자 박근혜에게 맞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였어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어긋나면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들은 척 해 주는 게 정치가들의 기본 자세죠. 맞아요.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왜! 전화 받으면 또 누구를 어느 자리로 보내달라, 누구에게 이권을 주라, 누구에게 특혜를 주라, 온갖 청탁들이 쏟아지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받을 수 없죠. ▶대통령 위에 국회가 군림하려는 자체가 위헌 제1차 국회법 개정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1차 국회법 개정안 시행령에 관한 법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지만 국회가 다시 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을 포함해서 국회가 대통령령을 다시 심사 승인 변경하겠다고 국회법을 고치는 겁니다. 당연히 위헌 논란을 부르죠. 세월호 특별조사법도 위헌성이 있는데 그 시행령까지 국회가 정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하고 논쟁이 된 겁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심사 승인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위에 국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권분립의 정신하고도 완전히 어긋나죠. 대통령령을 만듦으로써 대통령은 일을 하는데 그 대통령령을 국회로 다시 가져와 봐,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네가 잘했는지 다시 심사하고 승인하고 국회가 대통령령을 바꿀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식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자체가 위헌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업무를 관할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업무까지 국회가 국회법을 고쳐서 네 법을 다시 우리에게 복종해! 무릎 꿇어! 국회에 무릎을 꿇어! 대통령은 마치 국회가 상위에 있고 대통령은 그 하위의 명령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는 기관처럼 되는 거죠. 국회법 위반입니다. 둘 다 헌법 위반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법을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국회와 대통령 권한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 탄핵되지 않으려면 국회에 복종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생겼죠. 국회의원은 부패하는 길목,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왜 행정부에 찾아가서 이런 이런 민원을 내죠. 안됩니다. 국회의원을 찾아가 힘이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야 해결이 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힘 있는 국회의원은 그걸 해결해 줍니다. 대통령은 눈감아 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눈 감아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눈을 안 감아주는 겁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들여다보는 거죠. 국회의원 꼼짝 마라! 왜 자꾸 부정한 짓을 하느냐! 그래서 이 김영란법을 들고 국회의원하고 온 언론이 총동원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민원을 처리를 잘할수록 당선이 되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민원 처리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 알선 행위 이 민원이 2016년도에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2차 국회법 개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민원법입니다. 현안 청문회법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는 2차 국회법 개정이 민원이라는 측면은 전혀 소개도 안되고 어떤 신문 기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안 청문회를 열어서 왜 이 민원을 안들어줬냐고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을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민원법 그래서 앞에 만들었던 시행령 정부 대통령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다 국회로 가져와 국회가 대통령 위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고 하겠다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런 국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국회 권력이 대통령을 무릎 꿇리고 국회를 민원의 전당으로 특혜와 이익을 창출해내는 썩은 부패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가 제 마음대로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들이밀고, 이런 민원을 처리할 가장 큰 필요성을 누가 느끼냐, 양당의 중진들일수록 느끼죠. 양당의 중진들일수록 느끼는 상시청문회라고 돼 있는 지금 우리 국정감사 청문회, 즉 중요성에 상관없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상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됩니다. 부패한 권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최순실이가 이걸 써줬다 말도 안되는 청와대에서 무슨 비아그라가 나왔다, 청와대에서 굿을 한다, 모두 다 `여성혐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사는 독신녀였기 때문에 가능한 저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동원이 되고, 저질 언론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여성혐오를 퍼부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짓을 해 먹으려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타협하게 될 것이다, 탄핵 타협을 안하면 아마 정권 후반기에 가면 또 탄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준내각제`나 `이원집정제`로 가든지 내각제로 가서 정치권에 웅크리고 있는 썩은 인간들과 결탁하지 않으면 대통령 못해 먹을 것이다··· 정치 현장에서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 간 투쟁의 긴 흐름을 보지 못하면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서원 씨 태블릿 관련 오보 언론사들 정정보도···국정농단·박근혜 불법 탄핵 점차 밝혀져 월간조선 우종창 전 기자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밝혀낸 자료에 따르면 국정농단의 중심에 놓여 있는 테블릿PC는 최서원(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 개통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SK텔레콤에 등록한 것이다. 이들은 태불릿PC 사용 통신요금도 수년간 김한수 전 행정관이 납부했고,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아무런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만큼 현재까지도 태블릿은 법적으로 김한수 씨 소유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태블릿PC의 경로를 추적해 보면 이 태블릿이 최서원 씨의 손을 거쳤다는 정황이나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최서원 씨는 이 태불릿을 만져본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르며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블릿PC가 최서원 씨 소유라고 보도해 탄핵을 촉발시킨 JTBC는 물론 주요 언론들이 이에 대해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불법 사기 탄핵의 공범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월 특검은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패턴이 ‘L’자였다”며 국민을 상대로 브리핑했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잠금패턴 역시 ‘L자’이므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최 씨 것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 내용은 당시 JTBC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국민에게 유포돼 최 씨가 마치 국정농단 주역인 것처럼 인식됐다. 이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최서원 씨는 2021년 12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무런 사실 확인이나 노력도 없이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언론사 14개사 중 서울신문과 국제신문, 뉴시스, 이데일리 등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2022년 2월 14일자 서울신문 정정보도문이다. 본지가 2017년 1월 11일자 보도한 에서 "잠금 패턴이 ‘L자’로, 이미 압수된 다른 최씨의 휴대전화·태블릿과 동일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삭제합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는 검찰·특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 확인결과 검찰·특검이 최씨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씨는 휴대전화에 ‘L자’ 패턴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고 본지에 알려왔습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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