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 시행되었다.
칠곡소방서는 칠곡군 공단단지 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대상으로 3월9일까지 법률 개정 사항을 순회 교육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체점검 불량내역 이행계획서 제출 및 기록표 게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작성 및 보관 ▲특급·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특급·1급 대상물 소방훈련 결과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도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소방관련 법령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은 강화된 화재안전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