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업계가 계도기간이란 이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월 1일부터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이다. 유통기한제는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제도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보통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50%나 길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기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관 조건이다. 식품을 구매할 때 그 식품이 실온인지 냉장인지 냉동인지 그 보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관해야 식품 변질을 막을 수 있고 기한 내에 섭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우유의 경우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일각에서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 보다 길어지면서 제품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통기한을 넘기면 안되는 식품은 어류, 어묵, 깐 날달걀, 김밥, 생고기, 간 고기, 육가공품, 새싹채소, 잎채소, 딸기를 비롯한 베리류, 소프트 치즈, 병에 담긴 소스 등이다. 유통기한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식품은 꿀, 설탕, 소금, 인스턴트 커피, 초콜릿, 쌀, 스파게티면, 도수가 높은 술(보관상태 중요) 등이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냉동식품의 경우 녹았다 다시 얼리게 되면 미생물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아이스크림류는 제조연월만 표시하고 있어 제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유통·보관 과정에서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용얼음도 제조연월만 표시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커피·과일주스 전문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다수 매장의 식용얼음에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기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섭취 정보제공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식품 폐기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 효과가 각각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기한 제도는 올 한 해 계도기간으로 실시, 업체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을 감안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모두 허용된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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