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제명을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하고, △ 경상북도 및 그 산하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권장 △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등 올바른 국어사용과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민원응대나 문서를 게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은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북의 정책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2일 개최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으며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