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지사장 강효희)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11월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을 통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나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