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역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월 6일 기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으로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전학생 포함) ▶칠곡군 소재하지 않는 예·체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육청 학교 배정기준에 따라 다른 시·군소재 학교로 배정된 1학년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칠곡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하고 이밖에 학생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