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5일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올 10월부터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사업의 지속․확장 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또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회통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개(광역 4, 기초 2) 지자체를 선정했다.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시한 ‘외국인 광역비자’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모에 적극 대응한 점이 전국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경북도의 경제발전계획 및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 영천 의성 고령 4개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정확히 조사·분석해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산업수요에 맞는 필수 외국인력 매칭을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생산,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학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인 아이여성행복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비자 TF팀을 구성해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