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제284회 임시회를 개최해 `칠곡군 정보공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업무보고 청취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정보공개 조례안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9건을 심의·의결했다. 칠곡군 정보공개 조례안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하며, 정보 공개와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고,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5명을 위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1998년 아시아 최초로 공공부문의 정보를 공개해 왔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과 공적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 등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정보는 ▶다른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따라 비공개대상으로 정해졌거나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는 비공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국민의 정보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한 업무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정하는 제5호는 공개여부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과 편의적 결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공정`이란 단어가 어디까지가 공정인지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모호한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 위원 5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만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 비슷하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목록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공개 정보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정보공개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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