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응답자의 54.4%가 업무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32.5%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단체들은 요양보호사 근로여건 개선과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연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137개(56.4%) 지자체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반면 경북도내 기초지자체 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안동·영주·문경·상주·김천·포항·영덕 등 7개 시·군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는 주로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폭언·폭력·성희롱, 부당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칠곡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102곳이나 설치돼 있다. 또한 기관등록 요양보호사가 17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칠곡군은 아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군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강효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장은 "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과 인식개선을 위해 각종 교육과 보호자 설명회,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칠곡지역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보장하는 칠곡군조례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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