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오는 6월 8일부터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존 업종 23개의 다중이용업소 범위에서 방탈출카페업과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이 추가되어 총 26개 업종으로 확대한다.(시행 2022. 6. 8.) 이번 조사는 ▲현장 지도방문과 유선안내를 통한 안전시설등 설치 현황 파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관련 안내 ▲비상구 형태 조사 ▲방염대상물품 등 확인 ▲관계자와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진우 칠곡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유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황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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