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은 5월 2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소속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교육도 실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적용 범위는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며,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사립학교 임직원이나 민간언론사의 언론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5월 19일 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였고,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에서도 이행충돌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이 법취지를 이해하고 주요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 자료를 30분간 시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 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이해충돌방지법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여 신규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최원아 교육장은 “2022. 5. 19.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10개 행위 기준이 핵심 내용이며, 특히 5가지 신고·제출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재산상 이익 환수조치 등 강력한 법적 제제가 이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서 칠곡교육지원청 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청렴가치를 내면화하고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칠곡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