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다. 바로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다. 자기보존이나 자기방위의 권리, 자유나 평등 등의 권리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초적 권리는 생명권(生命權) 즉, 인간의 생명이 불법으로 침해 당하지 아니할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 곳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주(衣食住)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다른 것에 의해 제한 받아서도 안된다. 따라서 천부인권은 자유와 평등 이전의 생존권이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원래 일치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은 『자유론』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한`으로 자유의 범위를 제한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자신의 자유도 침해 당하지 않는다. 타인이 자유로울 때 자신도 자유롭고, 자신이 자유로울 때 타인도 자유롭다. 자신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는 평등하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은 이분법적으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으로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된 사회적 가치다. 자유를 위해 평등이 제한되고, 평등을 위해 자유가 제한될 수 없다. 요컨대 자유의 이념과 평등의 이념은 원래 일치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 중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와 정부개입주의 사이에 늘 놓여 있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다.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80년 펴낸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될 것이며, 좋은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인 힘일찌라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평등부터 앞세우는 사회는 자유마저도 잃는다"는 의미다. 프리드먼은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정부 주도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개입주의(interventionism)는 잘못된 환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는 일로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의 힘은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각자의 삶을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계획하고 꾸려가는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국가에서 정부 역할과 개입이 계속 커지고 있다. 프리드먼이 우려한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보다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의 올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자 빈부 격차가 더 커졌고,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분배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장은 “정부가 규제와 보조금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 불평등이자 경제적 평등을 훼손해가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개별적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 정부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여기서 자유란 무엇인가하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자. 민주주의국가에서 최상의 이념인 자유를 내가 지금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내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아니라 국가 권력 등이 통치상 조작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가 보편적 복지 등으로 시민의식을 마취시켜 마치 시민들 자신이 자유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환각제는 아닐까. 나의 자유를 어떻게 나의 자유로 확신할 수 있는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었다. 소극적 자유란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liberty from)를 말하며, 적극적 자유란 어떤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liberty for)를 말한다. 소극적 자유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우리나라 헌법 21조 1항에 잘 나타나 있다. 적극적 자유란 개인이 지닌 개성과 가능성, 목표를 스스로 실현하는 자아실현(自我實現)이나 자아완성의 자유를 말한다.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의지와 이성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누구나 소극적 자유를 적극적 자유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자유를 집단에 적용하는 것도 금물이다. 자유를 집단에 적용하게 되면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집단의 목표를 강요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 당하기 마련이다. 파시스트와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 같은 전체주의자들이 국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희생을 강요한 결과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존 스튜어트 밀은 20세기 전체주의의 산물 공산주의 체제가 생기기 이전인 19세기 유토피아적 공산주의 모델을 향해 "과연 인간 본성의 다양성과 부합하는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평등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인간 본성의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백범 김구의 정치 이념은 `자유 제일주의` 백범의 ‘나의 소원’ 제2장 ‘정치 이념’의 전반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김구 선생의 주장도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허울에 불과한 평등에 의해 자유의 속박과 박탈을 심히 우려하는 성정(性情)에서 나왔을 것이다.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야 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절대로 각 개인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하면 이것은 나라가 생기기 전이나, 저 레닌의 말 모양으로 나라가 소멸된 뒤에나 있는 일이다. 국가생활을 하는 인류에게는 이러한 무조건의 자유는 없다. 왜 그런고 하면, 국가란 일종의 규범의 속박이기 때문이다. 국가생활을 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다. 개인의 생활이 국법에 속박되는 것은 자유 있는 나라나 자유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다. 자유와 자유 아님이 갈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데 달렸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어떤 일개인, 또는 일계급에서 온다. 일개인에서 오는 것을 전제 또는 독재라 하고, 일계급에서 오는 것을 계급독재라 하고 통칭 파쇼라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 독재다. 군주나 기타 개인 독재자의 독재는 그 개인만 제거되면 그만이되, 다수의 개인으로 조직된 한 계급이 독재의 주체일 때에는 이것을 제거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니, 이러한 독재는 그보다도 큰 조직의 힘이거나 국제적 압력이 아니고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학설을 표준으로 하여서 국민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은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여서 국민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아니한 일이다. 산에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 한 가지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삼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백가지 꽃이 섞여 피어서 봄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성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 발달하고, 또 철학을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러하고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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