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오늘(11월 20일), 언론인 장지연(張志淵)은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의 논설을 올렸습니다. 이 논설은 피를 토하듯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부당함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일본의 흉계에 의한 조약 체결에 찬성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당시의 대신(大臣)들을 크게 꾸짖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을사늑약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1905년 11월 17일 대신(大臣)들을 압박,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때 을사늑약에 앞장선 을사오적에는 외부대신 박제순, 내무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부대신 권중현입니다. 그런데 을사늑약은 고종황제가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린 것은 물론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재가(裁可)를 받지 않은 원인 무효의 조약이었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조약을 을사조약이 아니라 억지로 맺었다는 뜻으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논설로 체포된 장지연은 90여 일간 옥살이를 한 뒤 1906년 1월 24일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지연은 1914년 이후 조선총독부를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논설을 쓰는 등의 친일행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설 `시일야방성대곡` 발표 등의 활동을 인정받아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고, 2004년 11월 국가보훈처 선정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뽑히기도 했지요. 그 뒤 2011년 국무회의에서 `영예수여 및 취소안`이 심의·의결되어 그의 서훈이 취소되었다가 2012년 법원이 해당 서훈의 취소결정을 다시 무효처리하였습니다.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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