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손해보지 않는 생활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불성실한 채무자 인적사항 공개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의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된 민사판결·지급명령등)의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요건
①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나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의 진행과정
①등재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표시하고,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어야 하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집행권원(확정된 민사판결등), 재산명시 기일조서등본등을 첨부해야 한다.
②등재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등재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며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면 법원직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법원에 비치한다.
⑤법원은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어 비치하도록 하고,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채무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⑦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에 오른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효과
①채무를 이행하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②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며,
③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④채무불이행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지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여 채무자의 신용에 큰 타격을 주어 은행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결론
실제로 채권회수 실무에서 민사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돈을 쉽게 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돈을 갚지 않는 악덕채무자가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실정인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절차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아까운 돈을 떼인 채권자들은 이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기를 적극 권유한다.
얼마전 돈을 떼인 고객의 상담을 받고 장사를 하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를 이용한 결과, 채무자의 은행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이 중지되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채무자가 바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아주 중요한 내용(어떠한 법률서적에도 소개되지 않음)이란 확신이 들어 이를 소개한다.
/이근배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