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혼이주여성 현황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현재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 전체인구 5,166만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는 273,608명으로 조사됐으며,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접어 들면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많은 여성들이 혼인신고와 귀화허가를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된 후 자녀를 낳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다.
2.결혼이주여성의 성·본 창설 및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필요성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름이 길고 발음하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가 자녀들은 엄마이름 때문에 또래의 놀림을 당해 왔지만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 때문에 성·본창설 및 한국식 이름으로의 개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3.무료 성.본 창설 및 한국식 이름 지어주기 사업
이 같은 딱한 사정을 알고 칠곡군과 칠곡군다문화지원센터, 왜관라이온스클럽 및 법무사이근배사무소가 서로 협조하여 공동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성·본 창설 및 한국식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2011년 3월부터 펼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민원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칠곡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4.결혼이주여성의 성·본 창설 현황 및 `칠곡` 지명을 딴 성씨 탄생
칠곡군에 많이 거주하는 성씨인 벽진이씨, 인동장씨, 광주이씨, 수원백씨, 평산신씨 등과 같이 성이라 함은 사람이 출생한 혈족의 호칭이고, 본이라 함은 자기가 속하는 시조의 발상지 지역명을 말하는데 `칠곡` 지명을 딴 성씨는 그 동안 없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성·본 창설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성씨를 따르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새로운 성·본을 창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 중 (칠곡설씨, 칠곡김씨, 칠곡호씨, 칠곡양씨, 칠곡조씨, 칠곡임씨, 칠곡이씨, 칠곡홍씨, 칠곡남씨)가 탄생하여 이들이 `칠곡` 지명을 딴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 성·본 창설을 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가별로 중국 15명, 베트남 14명, 태국 2명, 캄보디아 1명으로 합계 32명이 성·본을 창설하였다.
5.성.본창설 및 개명에 필요한 서류
결혼이주여성의 성·본 창설과 개명은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필요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①기본증명서 2통 ②혼인관계증명서 2통 ③가족관계증명서 2통 ④주민등록등본 2통 ⑤귀화허가서사본 2통 ⑥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1통 ⑦신용정보조회서(금융기관) 1통이 필요하다.
4.성·본창설 및 개명신청을 하는 곳
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74
칠곡군청 정문앞에 있는 법무사 이근배 사무소에 의뢰하면 무료로 친절하게 성본창설 및 개명을 하여 주고 있다.
(전화:054-972-3200, 팩스:054-972-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