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이름은 그 사람을 표상하면서 독자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그 사람과 혼합일체가 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자기를 표상하는 이름이 뜻이 깊고 부르기 편하고 좋은 인상을 지니기를 누구나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름은 출생과 함께 부모나 조부모등이 지어서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작명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는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보니 그 이름을 사용함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다. 만약 마음데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할 수 있는 경우 ①학교나 직장 또는 친족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항렬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착오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혜향-惠鄕을 혜경-惠卿으로 개명) ④성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여자인데 갑식-甲植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⑤발음이 힘들어서 개명하려는 경우 ⑥외국인 귀화자가 한국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⑦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⑧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아서 개명하려는 경우 ⑨일본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⑩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⑪기타 다양한 사유가 있음 ▶관할법원 개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기본증명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주민등록표등·초본 ④인우보증서 및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초본 ⑤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발행) ⑥신용정보조회서(금융기관발행) ⑦기타 소명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상장, 편지, 예금통장 등) ▶개명허가기준 과거에는 가정법원에서 개명을 잘 허가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5.11.16.자 2005스26 결정을 선고한 후 부터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주고 있다. 개명허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획기적인 위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소개한다. [결정요지]이름은 통상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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