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성(姓)과 이름 외에도 본(本)이라는 것이 있다. 본이란 자기가 속하는 가문의 시조의 발상지나 기원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자손들은 대대손손 이를 따른다. 우리나라 성의 수효는 대략 280여개 된다고 하며 본은 그 10배 정도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칠곡군 관내에도 김해김씨, 밀양박씨, 벽진이씨, 광주이씨, 인동장씨, 한양조씨, 수원백씨 등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또 칠곡군지역을 본으로 하는 성씨로는 유일하게 인동장씨가 있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동이 구미로 편입됨으로써 현재는 칠곡군 지역을 본으로 하는 성씨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성이 자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성본 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고 우리 민법도 성의 변경은 외국인과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등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원래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여 외국처럼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민법도 시대변화에 따라 성본 불변의 원칙에 중대한 변화인 민법 제781조 제6항을 신설, 2008년 1월1일부터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 32만2807건 가운데 재혼은 20.8%(6만7,120건)에 달한다. 재혼 가정에서 새로 태어난 자식과 전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 한가정에서 같이 자라면서 형제-자매간에 성과 본이 달라 속않이를 하는 고통을 당하고 방황을 하는 등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형성-유지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법무사도 이러한 상담을 받고 다수의 재혼가정의 자녀들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가 있으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 주었다. /이근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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