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의하여 부부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부부는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비용의 지출, 채무의 부담등 각종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 법률행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단독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다른 한쪽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827조에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832조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상가사란 부부가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의식주에 필요한 식료품·연료·의류의 구입, 주거용 주택 임차,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혼수비, 장례비, 출산비, 공과금 납부 등이다. 부부 공동생활 비용으로 쓰기 위한 빚을 얻는 일도 일상가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남편 모르는 곗돈, 고급차 구입을 위해 빌린 돈등 거액의 돈을 빌리는 행위 또는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는 일상가사의 채무가 아니다. 부부간에는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 즉 일상가사에 대하여는 서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배우자에게는 서로 일일이, 그때 그때마다 대리권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부부와 일상 가사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상대방은 대리권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상 가사 대리권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정된다. 따라서 일상가사의 범위 외의 법률행위에 대하는 별도의 수권행위(대리권의 위임)가 있어야 한다. 부부가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게되는, 즉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설사 부부 일방이 진 채무라도 부부는 서로 연대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자녀 교육비로 500만원을 빌렸더라도 부인과 그의 남편에게 연대하여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자. /이근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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