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5,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 을은 시가 1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변제기가 되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채무자의 처남인 병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채권자로서 채권을 확실하게 변제받기 위하여는 돈을 빌려줄 때 ①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두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채권자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안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친분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②재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워두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을 해 줄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정이며 ③그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러한 절차를 모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의 변제기가 될 즈음에 채무자 을이 그의 처남 병에게 아파트를 처분하여 버렸다면 채권자 갑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적 구제수단이 있는데, 채권자취소권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법률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채권자취소권(사행해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 놓는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자신들의 거래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하여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만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과거에는 흔치 않았으나 IMF사태를 겪으면서 채무자들의 재산도피가 일반화 되어 그로 인하여 사해행위취소송이 폭증하게 되었으며 현재 법원에서는 가족간, 친족간, 친구간, 지인 등의 거래행위(매매,근저당 등)는 폭넓게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 갑은 채무자의 처남 병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병명의로 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킨 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채무자 을과 그의 처남 병의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를 침해하는 내용의 범죄행위을 한 공범이므로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면 법정형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형법제327조) 채권자 갑은 위와 같이 사행행위취소 민사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채권회수 방법이 될 수 있다./이근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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