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새로운 땅주인이 설치된지 20년 이상된 조상의 분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분묘기지권에 대하여) 답변=요즈음 땅값의 상승과 빈번한 토지거래로 이미 설치된 분묘에 대한 철거문제로 많은 말썽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모셔진 조상님의 분묘를 새로운 땅주인이 갑자기 철거하라고 하면 그 후손은 실로 난감하다. 그러나 설치된지 오래된 분묘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철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상님의 분묘를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가 있다. 분묘기지권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는 아니나 법원의 판례로 창설된 일종의 관습법상 권리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미덕의 하나인 조상 숭배라는 전통적인 윤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①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타인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였으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그 토지를 처분하면서 분묘는 철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 각 성립한다. 위와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새로운 땅주인이 조상님의 분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하여도 철거할 의무가 없다. 단 이때 분묘는 평장이 아니어야 하며 외부에서 분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올리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이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결론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새로운 땅주인에게 조상님의 분묘를 철거하여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음을 알아두자./이근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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