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예금등 적극재산과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극재산인 채무(빚)도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중 적극재산은 전혀 없고 소극재산만 있다든지, 혹은 적극재산이 조금 있기는 하나 소극재산인이 훨씬 더 많을 경우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 빚만 갚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일체를 상속받지 않게 되므로 부모님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며,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부모님이 남겨 놓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님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즉 상속재산이 1,000만원이고 채무가 1,500만원이라면 상속재산 1,000만원으로 채무를 갚으면 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망인)의 최후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제1019조) 한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실없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처분(예금인출등) 또는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님의 채무(빚)를 갚아야 한다.(민법제1026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하여 부모님의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아두자./이근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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